권익위 “‘김영란법’ 다음 달 중순 입법예고”_디노 크롬 포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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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가칭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음 달 중순쯤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 인사에 따른 담당자 교체 등으로 부처간 논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쯤 해당법안을 입법 예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법안이 형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형법으로 처벌하고 대가성이 없으면 새 법을 적용하는만큼 법률간 충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대가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새 법안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중점 추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