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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운영중인 '평생교육원'에서 개강 이후에는 수업료를 환불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충남대 평생교육원의 자체 규정 가운데 개강 이후에는 학습비 환불이 안된다는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며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도 수업료 반환 원칙을 정해 놓은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개강 이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수강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190여 개 평생교육원 가운데 일부가 이같은 수강료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교육부와 협조해 시정조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