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들,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잇따라 연장_돈 버는 중국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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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이 잇따라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실명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달 말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되는데 빗썸은 농협은행의 현장 실사 결과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고 사실상 실명계좌 계약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코인원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업비트도 기업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고 코빗은 신한은행과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빗은 현재 신한은행이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지급 정지 조치를 내려 실명계좌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계약이 연장되면 이 조치도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규제 강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실명계좌 연장이나 신설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소는 은행들도 인정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이는 대형 거래소에 국한돼 있고 중소 거래소는 시스템적으로나 인적으로 열약해 실명계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FATF의 이런 권고기준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