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아무도 없는데?”…사라진 음주운전자, 경찰은 그냥 돌아갔다_신용카드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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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자정이 넘은 시각,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 씨는 강원도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B 씨가 술을 마신 뒤 차에 오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 A 씨 (지난 9일 자정 쯤)
"112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도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0000입니다. "

A 씨가 찍은 사진에는 B 씨와 그의 일행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생맥주 3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 현장 도착했지만…사라진 운전자

출동 지령을 받은 지구대는 순찰차 두 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가게를 순찰하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 B 씨의 차량도 발견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4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차량만 덩그러니있었을 뿐 운전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변을 살펴봤지만, 운전자를 찾을 수 없어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의심 차량을 찾는 순찰차 (지난 9일)
■ 미흡한 부분 없었나? 경찰 "아쉬움 남아"

차량이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B 씨의 거주지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 B 씨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단속을 진행하지 않은 채 복귀했습니다.

신고자 A 씨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을 분명히 봤고, 영상과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냐"며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A 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지구대는 같은 날 새벽 1시쯤, 2차 출동을 나갑니다.

그리고 B 씨의 주소지를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원원주경찰서 관계자(지난 12일 통화)
"2차 출동 때는 집 앞까지 같지만, 인기척이 없어 철수했습니다."

"1차 출동 때 집까지 가서 확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음주측정 가능할까?

경찰 관계자는 "대응에 아쉬운 지점은 있었다"면서도 "운전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의 집을 확인했다고 해도 문을 강제로 열 수도, 체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5년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운전자 집까지 출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에 있던 운전자 부인의 동의를 얻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가득 취해 있는 운전자를 발견한 경찰은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영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거주자의 동의 없이 운전자의 집을 들어갔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자의 부인은 태국인이기 때문에 경찰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지 의문이고, 또 이후 운전자가 경찰을 향해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경찰은 신고 접수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경찰이 운전자의 집을 방문한 시각은 신고 접수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시점.

경찰이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 집을 들어갔다고 해도 B 씨에게 음주측정을 강제할 수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B 씨를 불러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