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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 외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을 통해 4차례에 걸쳐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남 변호사 등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던 중 대선 경선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부원장에게 흘러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지난 대선 이전의 선거 지원 행위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언급되는데,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나 공모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공소사실에 적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