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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박. 외출을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에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박. 외출 때 의료 기관의 허락을 받고, 병의원은 이들의 인적 사항과 외박. 외출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병의원이 환자의 외박. 외출 사항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할 때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5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3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과태료가 결정됐으며, 개정안은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교통사고 입원 환자 만 7천여 명을 점검한 결과, 6명 중 1명은 병실을 비운 가짜 환자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