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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6년 총선때 당시 안기부가 구 여권에 1000억원대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96년, 4.11총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구 여권에 1000억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돈의 성격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안기부에서 돈을 조성한 데 관여한 간부들과 당 차원에서 돈을 받아 관리한 당시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경부고속철 차량선정과 관련된 로비자금을 추적하다 안기부가 관리해온 계좌를 발견해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추적해 왔으며, 안기부가 이 계좌를 통해 통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하고 관련 정치인 10여 명을 출국 금지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안기부가 구 여권에 선거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안기부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당시 신한국당 선거지도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데다 정치자금법 개정 당시 98년 이전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되어 있어 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