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산시, 자격미달 단체에 7억원대 CCTV 모니터링 용역”_온라인 판매로 돈 버는 방법_krvip

감사원 “오산시, 자격미달 단체에 7억원대 CCTV 모니터링 용역”_우유 원_krvip

경기 오산시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용역 계약을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장애인 복지법인과 수의계약을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복지법인의 미자격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당사자는 부인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해 말 범죄예방, 어린이 보호 등을 목적으로 관내 5백38곳에 설치된 CCTV 1천9백50대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계약(계약금 7억4천여만원)을 A재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등록된 A재단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등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비업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산시의 CCTV 모니터링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에는 계약 대상을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돼 있어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는 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산시는 이를 무시한 채 지난해 말 A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A재단은 특수임무 유공자 관련 단체 소속인 B씨에게 명의만 빌려준 뒤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형식으로 받았고, 실제 스마트시티 센터 운영은 B씨가 맡아왔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C씨는 A재단이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도 사전에 인지했으나 A재단 측이 "경비업 허가 없이도 용역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C씨에 대해선 정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팀장과 과장에 대해선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오산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A재단과 B씨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실무자 C씨는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경비업 허가 확인을 누락한 것일 뿐 A재단의 자격 미달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다"며 "조만간 C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올해 8월 A재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격 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어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