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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투자공사의 민간 위원 12명을 지정했고, 특정 은행과 업체가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투자공사의 업무와 관련해 지시, 감독을 금지한 투자공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한 저축 은행의 채권 평가가 부실해 정부가 채권 매입 비용 4381억 원을 더 지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 조사에 뒤늦게 착수하면서 채권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고, 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