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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정보 보안 관련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는 해마다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최고경영자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또 대다수 금융회사가 정보보안 업무를 맡긴 외주회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해킹이나 전산장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 법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