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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자살 협박을 하는 이에게 자살도구를 주면서 오기를 자극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면 자살방조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옛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휘발유를 끼얹고 협박하는 `정적(情敵)'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 25일 새벽 3시 35분께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 B(26)씨가 휘발유를 끼얹고 찾아와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여자친구가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그럼 그냥 죽으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며 라이터를 던져줬다. B씨는 30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실제로 몸에 불을 댕겨 화염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 치료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그 해 12월 12일 사망했으며 이에 따라 A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제로 몸에 불을 붙일 줄은 예상조차 못했으니 무죄"라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으나 올해 4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휘발유를 몸에 끼얹기 전에 담배와 라이터를 젖지 않도록 친구에게 맡긴 사실, 분신하기 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B씨가 휘발유를 끼얹은 것은 실제 자살을 위한 결의가 아니라 옛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옛 여자친구와 A씨를 그대로 보내면 자신의 말이 빈말에 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마음을 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분신했으며 실제로 자살의사를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