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공증제도 _포커 오름차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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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증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여 변호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증권을 악용할 경우 서민들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멍 뚫린 공증제, 홍찬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아파트 상가 내의 찜질방입니다. 완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와 상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세균(입주 예정 상인): 또 때밀이들은 때밀이들대로 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인가, 검찰청인가 거기에 만날 쫓아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 힘이 들고요. ⊙기자: 잘못 공증된 약정서가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실에 보관된 약정서와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약정서가 서로 다른데도 공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택범(시공회사 대표): 마치 지금은 공증서가 내가 다 해서 잘못한 것처럼 나가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자: 약정서가 서로 같은지 확인하지도 않고 공증을 한 것입니다. ⊙기자: 공증이 된 것은 이쪽의 실수인가요? ⊙법률사무소 관계자: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약서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건데... ⊙기자: 이 때문에 법정싸움까지 벌어져 찜질방이 언제 문을 열지 기약도 없습니다.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보관중이던 문서가 통째로 뒤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언어연구가 박대정 씨가 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등기한 서류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에 작성한 등기서류에 20일 뒤에 만든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공증 담당 사무장: 도장도 2월 10일 오셨을 때 이 도장을 그 사람이 파 온 겁니다. ⊙기자: 이렇게 위조된 등기문서는 대전지원 등기소에 있던 원래 문서와 감쪽같이 바꿔치기됐습니다. 법원 직원도 등기문서 위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나 증언이 확보돼 공증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밝힐 수 있었던 이 두 사례는 실제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은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대종(불법 공증 피해자): 일방적인 상태에서 불법공증을 해 준 건데 사실이 이렇다면 공증사무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 피해자들은 구멍 뚫린 공증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는 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며 아직도 울분을 삭이지 못합니다. 현장추적,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