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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선친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시 남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62)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숨진 부친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일 소주 5∼6병씩 마시는 알코올 중독에 해당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