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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피해자가 사는 빌라주택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30대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9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한 마트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이 들어간 빌라주택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으로 드나들 때 빌라 안으로 침입하려고 인근에서 대기했지만,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쫓아갔을 뿐, 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만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는 지난달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 가운데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