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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근무한 보험모집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부산에 사는 민원인 이 모가 위촉계약 관계라는 이유로 다니던 보험사에서 퇴직금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씨의 근로 인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부산 노동청에 전달했습니다. 권익위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매달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씨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며, 직업의 세분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도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