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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해 광역의원은 13명, 기초의원은 22명이 늘어났습니다. 국회는 또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관련 경력을 요구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