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 이자 부담 완화 추진 _카지노 카멜로드레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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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충분한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 고객의 연체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연체이자 징수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은 대출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는 고객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통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하며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또 일부 은행이 통장잔액이 납입해야하는 이자보자 적을 경우 해당 금액을 이체하지 않고 미납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는 관행도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