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 원세훈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_베토 카레로 게르만 마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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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을 '종북좌파'라고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시민 활동가 등 22명이 원 전 원장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 전 회장 등 주민과 활동가 등은 지난 2012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석해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행사장 밖에서 유인물을 뿌리는 등 집회를 벌였다.

강 전 회장 등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장 앞에서 종북좌파들이 방해활동,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백만 원씩 모두 2천2백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특정해 한 말이 이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