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징벌적 손배제 도입…최고 5배 과징금_정확한 약국 카지노 전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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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세금 낭비가 심각했던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오늘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고의로 보조금을 빼돌렸다간 사업 참여와 지원이 금지되고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고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금지되고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조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자 이름 등이 공개되고 다른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는 한편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재무상태 등을 공개해야 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으면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이 백 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사업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사업도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부처별 실태를 점검한 결과 90여개 사업이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 포상금 한도는 2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별도로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5년 동안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이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은 모두 천3백 5억원 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매년 1조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