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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합법 체류 자격이 있는 주민이라면 지자체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80만 명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시의회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 시의회는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게 된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