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더 내고 받는 건 그대로’?…보장성 강화 제외_포커에서 축구 선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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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오늘(18일) 오후 21차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3가지 방안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재정계산위에서 논의됐던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시나리오는 보고서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회는 3가지 방안 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었지만, 이런 주장을 ‘소수 안’으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보고서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소수 안’ 표기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위원 구성시 입장별로 전문가 숫자를 안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수 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담을 방안의 핵심은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수급개시연령 후향),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것입니다.

보고서가 제시할 3가지 방안은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마다 0.6%p씩 올려 각각 12%와 15%, 18%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집니다.

또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까지 늦추는 3가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는 중인데, 올해는 63세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수급개시연령이 66세, 67세, 68세로 조정될 경우 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까지 2년, 3년, 4년씩 늦춰지게 됩니다.

복지부는 오늘 30일쯤 공청회를 통해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막판 회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으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 1개가 통째로 빠지면서 다양한 의견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제시된 점 역시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절벽’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반발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