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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0일 정도 걸렸던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출입 절차가 7일로 크게 줄어듭니다. 통일부는 오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현재의 초청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출입 절차 간소화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북측 출입국 사업부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개발업자, 그리고 국내외 기술자와 바이어 등 건설 관계자 등, '개성공단 관계자'가 초청장 대신 포괄 출입 문건을 출입 7일 전에 신청하면, 북측은 신청일로부터 3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 단순 공단 시찰 등이 목적인 '기타 인원'은 초청장 방식을 유지하되, 초청장 발급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