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 합병 때 ‘수상한’ 주식 거래_리스보아 카지노에서 구운 닭고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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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합병 결정을 전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삼성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규모 주식거래를 감행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된 건 지난해 5월 26일.

삼성물산의 기준 주가는 합병직전 한달간의 평균주가를 반영한 55,767 원,

그 이전 주가는 6만원선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병을 정확히 한달 앞둔 4월 27일, 국민연금이 이날 거래량의 74%에 해당하는 65만 주를 한꺼번에 내다팝니다.

이날부터 국민연금은 합병 결정 직전까지 삼성물산 주식 167만 주, 990억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대량 매도가 이어지자 6만 원 대였던 삼성물산 주가는 5만 5천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면 제일모직 지분 40% 이상을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 일가엔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 신재연(변호사/삼성물산 주주 소송 대리) :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제일모직의 주주가 이익을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의 3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도 정당한 투자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판결문에 밝힐 정돕니다.

합병 결정 이후도 수상합니다.

낮은 합병 비율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로선 불리한데도 190만 주, 천 3백억 원 어치를 사들여 지분율을 11.2%까지 올렸습니다.

우호지분이 부족해 쩔절매던 삼성은 지분율을 높인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안을 손쉽게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 정선섭(재벌닷컴) : "기회 이익을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 의도가 있었거나 목적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이 본래 자금운용에서 벗어난 위법."

국민연금이 왜 이상한 투자판단을 거듭하면서 삼성 합병에 도움을 줬는지, 검찰 수사가 밝혀내야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