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엄격해진다_승리한 선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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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에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이 도입됩니다.

금리리스크란 금리 변동 시 금융회사 자산과 부채가 변하면서 생기는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을 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가 2016년에 발표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의 내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젤위원회는 2004년에 만들었던 '금리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을 2016년 전면 개정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바젤 회원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관리기준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를 자기자본 가치가 변하는 자본변동(EVE)과 순이자 이익이 변하는 이익변동(NII)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금리 민감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대출 조기상환과 예금 중도해지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상승·하락충격 등 2개뿐인 금리충격 시나리오를 장·단기 금리 변동을 고려해 6가지로 다양화했으며, 이 외에도 은행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 대비 20%에서 자기자본 대비 15%로 강화했습니다.

금융기관 간 금리리스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금리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다만 시행 시기는 국내 은행의 산출·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과 바젤 회원국 이행현황 등을 보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