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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미국 법원에서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첫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예보는 유 전 회장의 채무를 상속자인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약식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예보는 이들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19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