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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의 'NLL 발언 대화록'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피고발인인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조만간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NLL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공공기록물로 판단할 것인 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공공기록물은 여야 합의 없이도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어 해당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의 성격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