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 감청장비 구입ㆍ보유설’ 부인 _베타 필립스가 되어 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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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대전화 감청기를 갖고 있고 이 장비가 '디지털 감청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디지털 감청장비를 구입한 적도, 보유한 적도 없다"고 해명하고,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에 걸쳐 이동전화 감청기 8대를 구입한 적은 있으나 이는 아날로그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장비일 뿐 현재 일반화된 디지털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 장비는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장비를 구입했으며 지난 99년까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감청에만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휴대전화 가입자의 급증으로 2000년 1월부터 아날로그 휴대전화 서비스가 중단되자 사실상 이 장비가 용도폐기 됐으며 2001년에 제3국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폐기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98년 구입한 감청기 5대의 대당 가격이 2억5천500만원이라는 주 의원의 주장과 달리 5대 전체의 가격이 2억5천500만원으로, 대당 가격은 5천만원 정도라고 해명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95년과 96년에 구입한 장비는 천만원 대와 4천만원 대 아날로그 감청기이지만 98년 도입한 장비는 대당 가격이 2억 5천만원 대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장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오늘 국회 예결특위에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