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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교직원 616명이 육아 휴직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교육청 육아휴직자 4천 689명 가운데, 616명에게 7억 9천 9백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직 254명에게 2억 6천 5백만 원을 회수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