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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유통센터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천시의회 47살 김모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2월, 부천시 오정구 지역에 추진 중인 종합유통센터 개발과 관련해, "센터가 완공되면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56살 성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1살 남모씨에게도 유통센터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해 5억9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건물을 짓고,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