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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향남2 택지개발지구에 남아 있는 건축 폐기물에 허용 기준치를 넘는 석면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화성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말 향남2 택지개발지구 안의 4곳에서 건축 폐기물과 토양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기준치의 8배에서 15배에 이르는 석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시행사 등 공사 업체가 석면이 포함된 건축 자재 처리 규정을 어긴 증거라며, 당국은 즉각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시행사인 토지공사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 작업은 전문 업체에 맡겨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발견한 건축 폐기물은 누군가 공사 관계자 몰래 갖다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을 밀봉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