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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활성화되고 일반 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계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를 운영해 각종 제도 개선 과제 42개로 구성된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발전방안에 따라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쳐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캡슐과 정제, 환의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요구르트, 음료 등 다양한 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이나 전통식품 등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효능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