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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이 아파트에 도난 사고가 잇따랐다면, 입주자 측이 일방적으로 경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모 경비용역업체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서울시 봉천동의 한 아파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에 도난 사고가 빈번한 시점에서 경비 직원이 외부출입자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경비계획서상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을 위해 경비 강화를 약속한 지 불과 6일 만에, 같은 동에서 도난 사고가 재발한 점을 감안할 때 신뢰 관계가 생명인 경비 계약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 계약 갱신 시점을 전후해 같은 수법의 도난 사고 3건이 잇따르자 경비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업체 측은 일방 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