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살 병사 14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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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의 괴롭힘에 전출의사를 밝혔지만 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살한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998년 군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씨가 평소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으로 자살시도를 두 차례나 하고, 전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하려하지 않은 스스로의 과실이 있다며 이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