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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남성이나 여성 가운데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입법으로 국회로 보내질 개정안은, 11명으로 이뤄진 국가인권위원 구성이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인권위원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인권위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1건의 법률 제·개정안 외에도, 공무원의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해 권장휴가제 도입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