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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가출한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44살 신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출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성수동의 한 상점에서 담배를 훔치다 적발된 12살 박모 양을 대신해 물건값을 내준 뒤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