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월 1일 0시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과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 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 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박 1차장은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익과 공익에 부합하는 일부 입국 사유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외 사유는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전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한 경우로 '계약이나 투자 등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제대회 등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박 1차장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돼도 자가진단 앱 설치와 매일 전화 확인으로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최근 14일 이내 입국한 해외 입국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