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화물차 LNG 개조 신청 접수 _시간 절약 바루에리 전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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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경유 화물차를 LNG, 즉 액화천연가스 혼용 화물차로 개조하기를 희망하는 화물운송업체와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2000년부터 2006년에 출시된 10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로 현재 LNG 혼합연소 개조기술의 적용이 가능한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 차량 1대당 개조비용은 국고로 지원되며 차량소재지나 주요 운행구간 인근에 LNG 충전소가 있으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번 전환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시범사업 50대를 포함해 모두 500대를 개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