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 아버지 살해 20대 항소 기각…“살인 고의 있었다”_더블베트 트위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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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할 심적 부담에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23일 20대 아들은 큰 병원비 부담으로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50대 아버지는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7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간병 7일 만인 5월 1일, 아들은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하고 치료식과 물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아들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패륜성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제/대구고등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아버지)가 퇴원한 이후부터 투약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서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간병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미숙한 판단을 한 점을 인정해 존속살해의 하한인 7년의 징역보다 낮은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신창환/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이제 진지하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선고는 확정되게 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