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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제출한 퇴직보험 인가신청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퇴직보험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퇴직보험을 인가하면서 퇴직보험이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반드시 납입원금 이상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보험이 예금자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만 허용하고 실적배당형은 금지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주식과 채권의 시가평가제로 인해 원금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을 보완해 다시 상품개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