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 주요 성분 기준치 미달”_포커 스포츠 협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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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로열젤리 일부 제품의 주요 성분 함량 수준이 국내 제품 함량의 18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기준치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로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의 주요 물질인 10-HDA 함량이 국내 제품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는 로열젤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산의 하나로 로열젤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 물질입니다.

로열젤리 원료로만 구성된 제품은 10-HDA를 1.6% 이상, 건조 제품의 경우 4%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고, 로열젤리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0.56% 이상 함유하도록 기준치가 설정돼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기준치 미달로 확인된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제품 사업자들은 소비자원 측에 판매를 중단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 로열젤리 원료로만 구성된 제품처럼 보이는 제품명을 쓰고 있지만, 실제 함량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조사 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할 것,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열젤리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광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