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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법인이나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이른바 '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매도·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 거래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집중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거래된 저가아파트는 24만 6,000건입니다.

이 가운데 법인 6,700여 개가 전체거래의 8.7%인 21,000건을 매수했고, 외지인 5, 9000명이 전체의 32.7%인 80,000건을 매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