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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충북은행에 대한 합병명령의 후속 조처로 이 은행의 신주 공모에 응한 청약자들에게 청약대금을 환불하도록 모집 주간사 회사인 대우증권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달 28일과 29일 수납한 충북은행 증자 청약대금 723억원이 내일부터 대우증권 본지점을 통해 청약자들에게 환불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