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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 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인출 요구에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금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 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