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방송법 유보 _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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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의 지상파 의무재전송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KBS 2TV를 재전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법 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소위원회로 넘겨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민주당 조순형,함승희 의원 등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단위로 규정된 현재의 입법 체계와는 달리 사실상 채널별로 규정함으로써 법 체계상 모순을 안고 있으며 특히 기존 방송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의원은 또 공영방송인 KBS 2 TV를 의무재전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시청료 상승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용균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열악한 지역방송의 육성을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법사위원회는 오늘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