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비자 보호규정 신설 _사이트 전문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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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축물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소비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건축법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축 당사자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또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무자격 시공자들이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이른바 건축물 실명제인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 건축법은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