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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건설 현장에 대해선 최우선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오늘(21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사전 고지 없이 철저히 불시에 진행되고,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곳이 그 대상입니다.

감독 대상은 고용부와 국토부에 들어온 제보와 신고 사건 등을 감안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불시 단속으로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건산법 제25조, 제29조)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지연지급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여부도 확인합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하도급이 이뤄진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직상수급인이 그 책임을 다했는지를 살필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범죄를 인지하고,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나 무등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이미 추진 중인 체불 근절 기획감독의 일환으로, 최근 불법 하도급에 따른 체불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두 부처는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신고 사건 처리와 감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를 국토부에도 통보하고,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적극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모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