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검거 소홀로 주민 살해되면 국가도 책임” _얼룩말은 감정에 돈을 건다_krvip

“탈영병 검거 소홀로 주민 살해되면 국가도 책임” _인터넷 도박장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부는 탈영한 장병 정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된 71살 박모 씨의 유족이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유족에게 5천3백 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흉기를 든 군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통보하지 않아 결국 살인 사건이 일어난 만큼, 정씨와 국가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유족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탈영한 정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 화성시 박씨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던 중 인기척을 느낀 박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으며 이틀 뒤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