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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권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 금감원과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자택, 신한은행 본점 등 5곳에서, 2013년 10월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인 고 성완종 회장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하도록 김 전 부원장보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의를 제기한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대주주 자격 유지로 성 전 회장이 누린 특혜가 158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김 전 부원장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로비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또 특혜의 대가로 금감원 관계자들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