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으로 담보 대출금 미회수…지자체도 책임” _독립적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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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가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시켜 주택 담보대출금을 실제 가능한 액수보다 많이 빌린 뒤 갚지 못했다면 실수로 전입신고를 받아 준 지자체가 은행측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많이 빌려줬다가 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한 모 은행이 잘못된 주민등록 내용을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며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 공무원이 평소 친분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리신고를 받아줬고, 그런 과실로 작성된 주민등록을 토대로 원고가 담보가치를 과대산출해 대출을 해줬다가 손해를 봤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남 모 씨는 지난 2002년 권 모씨가 세들어 사는 동생의 아파트 등을 담보로 임차인이 없는 것 처럼 대출을 받기 위해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사정해 권 씨를 친척 집으로 위장전입시켰고, 은행측은 이같을 주민등록을 토대로 3억8천여만원을 담보대출해줬다 2억여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