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전세보증보험 ‘감정평가’ 특별 점검…“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_진짜 내기는 안전하다_krvip

감정평가사협회, 전세보증보험 ‘감정평가’ 특별 점검…“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_포커 카드를 이용한 마술_krvip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시세보다 부풀렸다는 일명 ‘업(UP)감정’ 의혹과 관련해 감정평가사협회가 특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오늘(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근절·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감정평가 결과를 협회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과 사무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주로 진행한 법인과 사무소입니다.

협회는 업감정에 가담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확인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40개 법인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협회는 이 법인 가운데 업감정이 확인된 법인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용 감정평가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토부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또, 감정평가사가 업무 과정에서 전세 사기가 의심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일 정부가 공개한 ‘안심전세앱’에서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100세대 미만 연립, 다세대주택은 ‘서민안심 전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감정평가사협회 제공]